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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대신 이렇게 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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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는 1985년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법령상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있는 최종일을 뜻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섭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식량 낭비를 막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유예기간을 둔 우유 제품을 제외하면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많은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1.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 이유


기존의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 미국, 일본, 혼주, 캐나다 등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냥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활용하면 제품의 안전성을 지키면서도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식품을 폐기함으로써 발생해온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유통 및 판매업자의 수거비용, 농식품 생산과 소비에 투입된 자원손실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입니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과 이화확적, 미생물학적,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및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왔습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

* 계도기간 : `23.1.1 ~ 12.31 종료 (유통기한 표시제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등을 위해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표시제의 대상 제품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제품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 (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됩니다.



 




4.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시 ① 소비기한 : ○○○○년 ○○월 ○○일, 예시 ②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식품 섭취 기간은 증가하고 식품 폐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와

산업계에 연간 약 9,1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식품

폐기량 감소로 인해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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